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각종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ㆍ사법기관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ㆍ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ㆍ기관ㆍ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