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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7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6.>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토록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주관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1. 사업의 적법성
가. 관련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추진팀(이하 “추진팀”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보고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첨부하여 공모사업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1.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