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그 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군에 소재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목을 제외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 그 밖에 공유경제 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군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그 조직 간의 연계, 해당 조직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군의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지역주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원활한 활성화와 육성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이바지한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회적경제조직과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원활한 활성화와 생태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진안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과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흥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심의를 거쳐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진안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사회적경제조직 업무 부서장
2. 중간지원조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현장 활동가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 등에서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제19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의에서 제척된다.
가. 신청인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나. 해당 업체와 용역ㆍ공사,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때
다. 그 밖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사정,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정보를 사적(私的) 이익에 이용한 때
5.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