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412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및 이용

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이용권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제4조

사용신청 등 철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 또는 이용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ㆍ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3. 수입일계표(별지 제9호서식)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