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이용권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 또는 이용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ㆍ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3. 수입일계표(별지 제9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