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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740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의 날

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청년다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다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청년 관련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