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자치법규 220740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와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동물보호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2.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문화행사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