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