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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0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및 청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제목개정 2025.9.19.]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 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제9조

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9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 조치

① 고객의 폭언ㆍ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다만, 고객의 생명, 신체, 중대 재산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업무 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3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원
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6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6조의 조성계획 및 제7조의 실태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