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0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성평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예방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계획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해설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5.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장소에 구애 없이 접속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