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입을 확인한 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연습사용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4호의 2 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판매 수입에 따른 사용료나 초과시간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면제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7호의 2 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② 관람권의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매표가 완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수입 정산 내역서에 따른 관람 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
② 검인 되지 않은 관람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자를 읍ㆍ면장으로 지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 시 수시로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다.
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개정 2026.8.18.)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