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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9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운송원가 산정

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
3. 차량 감가삼각비
4. 차고지비, 정비ㆍ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
5. 차량 보험료
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
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ㆍ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ㆍ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군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적자손실액 산정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시 운송수입금에 정부기관 등에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그밖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에서 노선별 운송원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2. 신청금액 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신청자금의 적정성
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한다. 단, 감염병 등으로 인해 버스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의 조정ㆍ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의 사용 등

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0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