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이라고 표시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이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상수도 보급지역 내 독립가옥 등 상수도 소외가구에서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포함할 수 있다.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제3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제4조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는 직접 제6조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가 제6조의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