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상환 중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지 아니한 사람(자활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참여자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대여한 기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최근 1년간 사업 실적(기관ㆍ단체에 한한다)
3. 자활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 서약서
4.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
2. 자활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자활참여자에 대한 5백만원 이내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2.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1천만원 이내의 사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반환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여 기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대여 받은 기금을 감면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여기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대여 받은 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내용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환의무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 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