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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38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평택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4.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
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3.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
4. 평택소방서장과 송탄소방서장
5.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 소재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