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8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7-22공포 2025-07-22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ㆍ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22.)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탈 성매매”란 제2호의 성매매피해자 등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탈 성매매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자활 지원
5.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6.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립ㆍ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2. 그 밖에 자립ㆍ자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성매매집결지 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7.22.)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