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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8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0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