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7.)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7.)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10.17.)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0.17.)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치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개입 (신설 2022.10.17.)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호에서 이동 2022.10.17.)
4.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2.10.17.)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제7호에서 이동 2022.10.17.)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2.10.17.)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