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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8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