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