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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자치법규 220737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결”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의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주민은 생활 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치우는 데 노력한다.

제7조

깨끗한 거리 지정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청결의 날 운영

구청장은 월 1회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봉사대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환경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그 밖에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활동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의 청결 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