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결”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의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생활 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치우는 데 노력한다.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월 1회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환경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그 밖에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활동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의 청결 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