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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7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2.>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