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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7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및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시설과 구 소재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