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행 및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용 보행기
2. 안전손잡이
3. 미끄럼방지용품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호의 경우 5년마다 1대에 한해서 그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