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
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치유농업 관련 현장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