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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6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1. 15.> 2. “반려동물 보호”란 제3조의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신설, 2022. 2. 21.> 5.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22. 2. 21.> 6.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2. 2. 21.] 7.<삭제, 2022. 12. 20.> 8.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2. 2. 21.] 9. “반려동물 장묘시설”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12. 13.> 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 나. 반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반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반려동물 전용 봉안시설

제3조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개정, 2023. 11. 15.>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개정, 2023. 11. 15.>
4. 반려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반려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신설, 2023. 11. 15.>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1.>

제5조

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1. 15.>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2. 21.>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 2. 21.> 6.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 2. 21.> 7.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13.> 8.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13.> 9.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 2. 21.>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3. 11. 15.>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8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10조의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반려동물 장례문화 관련 서비스 및 장묘추모시설 등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위한 사업 지원<신설, 2024. 12. 13.> 7. 사람과 동물이 휴식, 치유,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신설, 2024. 12. 13.> 8.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21.]

제11조

반려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 12. 20.>

제13조

반려견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