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
2.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신설, 2022. 11.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4.]
시장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신설, 2022. 11. 14.>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7. 14.>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