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1,0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될 것
다.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을 것
2.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수요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종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