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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드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최대 200퍼센트 이내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업무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제8조에 따른 수탁ㆍ대행 법인ㆍ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