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4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비용지원 기준 및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