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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5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