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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5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4. 12.>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 2021. 7. 15.>
③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추천한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삭제 <2023. 2. 15.> [제목개정, 2023. 2. 15.]

제4조의2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5.]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5.]

제5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5조의2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12.]

제5조의3

윈격영상회의의 운영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4. 12.]

제6조

삭제

삭제 <2023. 2. 15.>

제7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3. 2. 15.>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15.>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시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의 회의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시장 및 경찰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2.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3. 지방행정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를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 사무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 처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