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은 교육내용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