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재난ㆍ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성주군민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