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이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