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장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