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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5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장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