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한 경우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의 대상은 경주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① 센터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토양화학성분 분석은 20일 이내, 농산물안전성 분석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5조에 따라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①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