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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4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의 아동학대 예방 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입소를 한 경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