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