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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4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