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버스의 운영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3.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직능대표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
6. 그 밖에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위원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