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ㆍ지속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는 전국 또는 시ㆍ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專用)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시설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할 것
2. 평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
3.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경주시민을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체육회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인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