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중금속분석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
2. “분석”이란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① 센터 운영 및 관리는 해남군수의 명을 받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센터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센터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 토양 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분석결과 통지서는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해남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토양 성분 분석으로 농사 목적의 분석결과이므로 공인인증성적서나 법적 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ㆍ
①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 2의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남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① 제출된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