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령자 중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7. 3.>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15.>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①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