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화순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농촌협약 위원회”란 군 및 시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1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액션그룹)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라남도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과의 연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조직,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2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구 화순군의회 의원, 담당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의 위원장.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발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한다.
③ 지원센터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집적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시행주체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화순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추진단장이 겸임)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한 시설물의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이용료의 산정 등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시설물 관리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드는 경비
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공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려는 소득법인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지원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추진단,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에 대해 사무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서류 등 제출 포함)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