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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33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소속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각종위원회”란 순창군 사무의 심의,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른 자문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등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이며, “당연직 위원”이란 해당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밖에 군수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사항은 법령이나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요건

군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타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가 연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긴급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한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폐지 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2.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전이라도 폐지한다.

제5조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시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4.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설치 제한

군수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한시 위원회의 경우
3. 군 의회 의원 및 제1항 제3호의 경우
③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 보완, 통폐합, 활성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