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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3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시간,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 치료”란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복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치매 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 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8. “치매 진단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치매 감별검사”란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순창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게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보건의료원 산하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순창군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치매 선별ㆍ진단ㆍ감별검사(이하 “치매 검진”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
2.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검진 및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2. 센터 쉼터 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3. 치매환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치매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치매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매검진비 청구서를 다음달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이 치매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합한 경우,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순창군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 전출일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제10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치매관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