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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33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별도로 고시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샤워장, 오토캠핑사이트,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국민여가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임실군수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을 캠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운영자”란 캠핑시설을 수탁 운영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7.1.>

제4조

관리·운영

①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의 운영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

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을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② 사전예약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정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ㆍ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8.9.>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줄 경우
3.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5.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7.1.>
6. 그 밖에 시설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24.7.1.>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캠핑장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자체 운영 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7조

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제18조

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9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캠핑장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