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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3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완주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등 별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등
4. 지정예정일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노거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유자등이 있는 노거수로서 그 소유자등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유자등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지정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③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노거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지정된 노거수의 표시

①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정된 노거수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