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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733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 및 비봉면 보은매립장내 고화처리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1천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사업부지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재정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청소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ㆍ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감정ㆍ감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