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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2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완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홍보를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군수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