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우리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우리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밀”이란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이하 “밀”이라 한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밀 산업의 육성 및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밀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품종개발과 종자보급
4. 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밀 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2.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5. 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2. 밀 가공ㆍ유통사업자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가공ㆍ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밀 재배 실적
2. 밀 유통 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밀 산업 육성 실적
5. 밀 산업 육성ㆍ발전 기여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① 시장은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밀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밀의 소비 촉진을 장려 및 홍보하고, 밀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밀과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